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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자 요건, 소득·자산 요건, 주택 요건, 중복 대출 금지,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혜택좋은 대출상품은 기금이 바닥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조건
1. 주택 매매계약 체결자
- 대출 목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
- 불가 사례: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주 요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독 세대주나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산 또는 입양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 입양 가정도 포함됩니다:
- 입양된 자녀는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특례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자녀 나이가 2세를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4.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경우: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인정됩니다.
신생아특례 소득 요건
소득 기준은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기본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2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사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통장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아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과 소득 증빙 서류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요건
기본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소득 연 1.3억 원 이하 |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이하까지 허용 | |
단, 부부 각각의 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함 |
소득 유형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 | - 원천징수영수증 |
- 급여명세서 | |
- 소득금액증명원 | |
사업소득자 | - 사업자등록증 |
- 소득금액증명원 | |
- 세무사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
연금소득자 |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 연금수령 통장 | |
무소득자 |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신청자 자산 요건
자산 심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자산 심사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건물 관련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등)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상자, 소득, 자산조건에 부합하면 거의 대출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금e든든으로 이동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해보세요!!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자 주택 조건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대상 주택에는 주거 면적과 평가액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주거 전용면적
- 수도권: 85㎡ 이하
- 비도시 지역 읍·면: 100㎡ 이하
2. 주택 평가액
-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평가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중복 대출 금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정책 금융 대출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기존 대출 상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1. 주택도시기금대출
- 신청자 세대원 전원이 이미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신청 가능
2. 주택담보대출
- 신청자(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상: 기존 대출이 주택구입 목적, 중도금 대출, 담보대출에 해당될 경우
- 예외는 없으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세 및 월세자금 보증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허용:
- 기존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한 후에만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지 시점은 대출 실행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대출 여부는 신청자의 세대원 전체(배우자 포함)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신청 전 기존 대출 상환이나 해지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 승인이 취소되거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기존 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자금이어야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대환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 기존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 요건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 제한 사항
- 연체, 대위변제, 부도 정보가 있는 경우
-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신용회복지원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면책 신청 중인 경우